의견붙임-교육현실

대한민국 학자-대학교수들의 연구의 정직성-진정성 문제

써니2022 2005. 12. 6. 18:33

 

***(이형기) 연구 부정행위는 날조, 위조, 그리고 표절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날조(fabrication)는 없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것도 날조에 해당한다.

  위조(falsification)는 실험대상, 기기, 과정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료의 일부를 고치거나 또는 빼고 발표함으로서 연구가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 행위다.

  마지막으로 도용(plagiarism)은 정당한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생각이나 결과, 심지어는 글이나 어구 등을 인용하는 것이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 대학에서 진실성이란 것은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다.

 

 

 

<<000 대학에서 교수업적평가가 시작된 이래 드러난 교수 연구비리 문제>>

 

  교수의 연구업적이 매년 제출-평가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대학들은 승진이나(2년/4년/6년 단위) 재임용 때, 그 기간 동안의 논문 중에서 본인이 제출한 2편의 형식적인 외부심사 점수로서 승진, 재임용시켰다. 따라서 나머지 연구업적은 사실상 승진-재임용 같은 공적인 학교 업무에 필요하지 않았다. (교수업적평가가 10년 전 정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현재 정년보장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

  교수업적평가제 시행 이전의 이런 느슨한 제도적 성격 때문에,

  1)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싣든 여러 저서-편저에 싣든,

  2) 처음에 시론적인 글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잘 정리된 논문을 다시 발표하든,

  재탕이니 표절이니 하는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유로왔다.

  물론 이 때도, 이전 임용-승진 심사에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제출하거나, 자기 논문이라도 기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경우는 분명한 위법-사기 행위이다. 

 

  교수 연구업적평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매년 연구업적 평가를 받게됨으로써, 이미 발표된 동일 논문을 여러 학술지나 여러 저서에 실을 경우, 싣는 행위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체로 연구업적평가에 제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연구업적평가 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연구업적에서 편저를 넓게 인정하는 대학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복-표절논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인논문 표절(도용)과 자기논문 표절(재탕)이, 날조-위조-표절과 같이, 연구업적평가 문제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동질의 불법 행위인데도, 이전의 관행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하는 교수-학자님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처장급 현상>

 

-H 처장은(연구담당 역임) 연구업적 점수에서 1등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실험데이터를 8개의 논문에 사용하여 이공계에서 1등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옴(전형적인 논문 뻥튀기에 자기 표절=중복논문). 당시는 교수업적평가 원년이었으므로, 조사하기 보다는, 그후로는 점수 합계 순위로 포상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 버림.

 

-J 처장은(학생담당 역임) 타 대학교 박사논문 심사 때, 지도교수도 아니고 심사위원장도 아니었고, 학위논문은 논문제출자 개인 이름으로 출판되었음. 그런데, 몇년 뒤 그 논문의 일부를 전재하여 논문제출자와 함께 교신저자로서, 동 논문 일부를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업적으로 제출(전형적인 타인 논문 가로채기=표절). 이 사실은 내부 제보자에 의하여 총장에게까지 전달되었으나, 현 처장이라 해서 총장이 묵살.

 

-M 처장은(교무담당 역임) 교재 수준의 상식적인 논문에 각주만 그럴 듯하게 붙인 논문을 주로 내는 수준의 연구자라서, 사실상 위조 논문 제출자에 해당됨. (이런 경향은 연구를 손놓는 학자들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 중에는, 대학의 속성이 학문의 전당 만이 아니도록 많이 변해버린 지금 현실에서 볼 때는, 교육자로서 또는 취업지도자로서 우수한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다,)

 

 

<특수 사정을 내세우는 전공급 현상>

 

-K학과(인문계)는 연구업적평가 시작 당시 이에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서,

 1) 대학 교양교재에 각주없이 실린 글들을 모두 연구논문으로 신청(5명 : 아래 3명 + B,L교수)

 2) 교수업적평가 이전 승진에 썼던 논문들 중에서 그해에 다른 저서나 편저에 재수록된 논문(곧 중복-재탕논문)를 연구업적으로 신청(3명 : L,K,S교수).

 이 사실이 업적평가 심사 과정에서 모 교수에 의해서 밝혀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되므로 재심까지 신청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동시에 당시 부총장에게 로비하여 뒤집으려 했음. 이때 당시 연구담당 처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버텨서 결국 중복-재탕논문으로 판정됨.

  특히 그중 L교수는 결국 재심 신청까지 하면서 중복논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음. 이후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였는지, 다른 학교로 옮김.

 

-S학과(사회계)는 문과계라서 실험이 없으므로 제1저자-교신저자가 없이 공동논문의 경우는 모두 공동저자로 처리됨. 그런데, 이 경우 점수 배당이 이공계에 비해 불리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학회나 학술진흥재단의 문과계 공동저자라는 학문 관행 따를 필요 없이, 이공계와 동일하게 제1저자-교신저자 인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부됨.

  게다가 본 학과 소속 O교수는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개인명의로 받는 석박사학위논문 중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또는 제자들이 내는 저서의 경우는, 예외없이 자신을 공동저자로 함께 수록하게 하여, 공동저자로서 본인연구업적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동료 교수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형편임(어쩌면 그 과감함을 부러워할지도...).

 

-E학과(생활계)는 인문-예능계 분야라서 공동저자만 있고 제1저자나 교신저자는 없는데, 이공계로 분류된 학부 소속이라서 여타 전공에 손해본다는 명분을 내걸고, 논문에다 학회학술지에 교신저자 표시를 해서 점수를 더 받기로 J교수가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다가 적발됨(아마도 이는 같은 이공계로서 실험이 없는 S전공 B교수의 도움을 받은 듯).

  이에 J교수는 부총장을 면담하고서, 이를 밝혀낸 연구 담당 처장에게 (다른 연구관련 사례로 만났다가) 억울하게 당해서 3일을 잠도 못잤다고 무고한 후(*사실은 만난 일 없음),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학과 회의에서 교신저자 및 제1저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주장. 하지만 해당 학술지에 그런 사례가 없음이 밝혀지자, 3년내에 학회 관행으로 만들겠다고 총장과 학회에 건의하여, 현재 그런 식으로 시행 중.

  현재는 생활과학(옛 가정대 : 인문-예능-자연계 분야가 섞여 있는 학문분야 경우에 해당함) 계열, 또는 경영학 계열 일부 학술지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시행 중인 경우도 있음...

 

-S학과(이학계)는 이학계열이지만 실험이 없으므로 국제논문에서는 제1저자, 교신저자 관행이 전혀 없이 공동저자로서 ABC순으로 이름을 싣는게 관행인데도, 이를 학과 B교수가 오랫동안 처장 보직들을 맡은 상황을 이용하여 그냥 학교 관행으로 제1저저-교신저자 인정을 해오다가, 연구담당 처장에게 지적받아-중단됨.

  현재 국내학회 차원에서는 제1저자-교신저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맹렬히 로비하고  있는 중.

  S학과는 전공 성격상 국제논문 수록이 어렵기는 하지만, 1) 같은 학과 학문분야지만, 자기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친척들이나 2) 다른 학문분야(S학문분야 아닌 C학문 분야-Subject Category)로서 제1저자-교신저자가 있는 논문집에 공동저자로 끼어들어가면서 이를 자기 전공논문이라고 속여서 피해가려한 사실들이 학회 차원에서 지적-발각됨으로써 결국 교내로까지 제보됨.

  그중 전자 B교수의 경우는 학생선발 업무 담당을, 후자 S교수의 경우는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교수업적평가 폐지운동을 명분으로 하면서, 연구업적평가를 강화하려는 처장들을 다른 꼬투리를 잡아 맹렬하게 공격하고, 불신임 서명운동들을 주도함.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개별 교수급 현상>

 

-S교수(정법계)는 신규 임용후, 3번 제출한 학교연구비 논문 모두를 다른 사람 논문을 짜집기한 표절논문을 제출. 2년 연구업적평가 논문 중에 표절논문이 3개, 자기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짜집기한 논문이 3건에 6편, 이밖에 표절여부가 조사는 안되었지만 중복논문 제출 1건.

  이상의 문제들로 재계약에 탈락하자, 학과갈등진술서라는 걸 만들어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하고 교수협의회에 보호 요청.

  교수협의회는 중복논문 정도는 재계약 탈락시키면 여타 교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재계약시켜 교수신분은 보호하고, 잘못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면서 당시 처장들을, 절차 문제에다 학과구조조정 문제나 교과과정 개편 문제들을 넣어 뒤섞어서 음모론으로 공격.

  S교수는 결국 법인이사회에서 재계약 탈락이 결정되었으나, 같은 논문으로 다른 대학에 임용됨.

 

-H교수(인문계)는 전년도에 교내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바꿔 다음 해에 국제논문으로 제출하였음. 과내의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조사결과, 그대로 번역하여 실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 경우는 국제논문에 부여되는 점수가 높은 관계로 해서, 최초의 사례임을 감안하여, 중복논문으로 판정하였으나, 이전 국내논문 점수를 뺀 점수를 업적평가점수에 부여하는 선에서 끝냄. H교수는 이후 내부고발자는 알지도 못한 채, 이를 집행한 연구 담당 처장을 외면하면서, 욕하고 음해하고 다님.

 

-J교수(경영계)는 동일 논문의 시론이 되는 논문을 교내학술지에 싣고, 이를 조금 가다듬는 방식으로 학진등재지에 실은 후, 두 논문을 모두 연구업적으로 신청하였다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드러남. 이때 J교수는 학교가 우수한 논문을 쓰느라고 논문을 적게 제출하는 학문분야에 부여하는 점수가 너무 낮으므로, 본인의 그러한 행위는 도리어 연구업적평가 점수의 보완이 되고, 이는 교수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강변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함.

  이런 이유도 포함하여 학교에 분을 참지 못한 듯, 결국 얼마후 다른 학교로 옮김.

 

-M교수(생활계)는 외국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는 1년 걸려 1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던 외국 사례연구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사례를 들어 연구할 때는, 사실상 1편의 논문을  장별로 따로 떼어내서 각각 서론과 결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5개로 만들어서 1달에 1편씩 학진등재지에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내부제보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이는 학술지 자체의 편집방침이란 문제도 걸려있으므로, 결국 5편의 논문을 1편의 논문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 때문에 특정 학문분야에 한해서는 학진등재지라 해도, 1년에 2-3편만 인정하는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도 있는 형편이다.

 

-O교수(사회계)는 교재용 저서를 펴낸 후, 그 저서를 장별로 잘라서 각주를 붙인 논문을 계속 제출하였음. 이 상황을 연구 담당부서에서 심사 도중 발견-지적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중단시킴.

 

-Y교수(공학계)는 전공분야가 전혀 다른 남편의(의학계) 국제논문에 논문을 실어서, 검토과정에서 적발됨. 당시 Y교수는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 SCI급 논문은 타이핑을 해준 사람도 공저자로 등록되므로 자신이 들어간 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문제삼는걸 별꼴이라고 막말하고 다니기도 했음. 이 경우는 문제된 본 논문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이외의 다른 국제논문을 1편 더 제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함.

  동 계열의 H교수는 박사학위논문과 동일한 논문 제목으로 매년 연구비를 신청하고, 결과보고논문도 모두 동일한 논문을 제출했다가 연구 담당부서에 적발되어, 다른 논문으로 대체 제출할 대까지 연구비 신청 자격이 중지됨. 적발 당시 H교수의 주장은 이건 학교에서 인정되어온 관행이라는 것이었음. 이후 H교수는 교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수업적평가 무력화 운동을 벌리고, 해당 처장과 학교당국의 불신임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음.

 

-H교수는 승진시 논문 편수가 부족하자, 홍콩 모 대학 논문집에 영어 국제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봄에 논문집이 실린다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관련 처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실에 뛰어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낸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행정실 검토 결과 공식적으로 발행된 게재예정증명서가 아니라, 주고받은 E-mail을 가공한 문서로 밝혀져서 승진이 유보되었다(당시연구행정실장 L교수). 다음 학기 승진 때에도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발행일자가 ‘Spring’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승진예정일인 4.1 이전인 3.31일까지여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다(당시 교무처장 P교수). 결국 이 잡지는 봄호는 4.1, 가을호는 10.1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H교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홍콩이라서 국내에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니,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위조-사기행위였다(이 행위는 장사꾼들이 잘 저지르는 일종의 사기 계약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로써, 이후 게재예정증명서를 인정해 온 관행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행을 입증하는 논문이라도, 별쇄본의 경우는, H교수처럼 의도적인 조작이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승진 등 중요 임용사항이 걸린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개인-말단직원급 조작 차원) 또는 공식적으로(학회-임원급 묵인 차원) 미리 별쇄본 발행을 묵인-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가 엄격해지면서는, 임원급 수준에서 별쇄본 발행이 허락된 경우라도 심사과정에서 ‘전면적인 수정후 게재’ 내지 ‘게재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필자의 의도와는 달리, 발행일이 달라지거나, 발행지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제출된 별쇄본이 결과적으로 위조문서가 된다.(공학계  L, 사회계 L 교수 등).

 

 

***날조-위조나 타인 논문 표절 같은 사실상 심각한 범죄적 행위 외에도,

 '짜깁기만 잘 해도 좋은 리포트로 통과되는 현실'이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이 아니라, 교수사회에도 널려있는 현실이라서...

 1) 교재 수준의 상식적인 논문에 각주만 그럴 듯하게 붙인 논문들이 상당수 양산되거나(사실상 위조)

 2) 자신의 이전 연구업적의 사실상 재탕일 뿐인 (자기 표절) 논문들이 상당수 양산되는게

 대학교수 연구업적의 실제 주소에 더 가까운 듯.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업적에 대한 교수사회의 자정 능력은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로 비판을 않으려는 암묵적 카르텔 정도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로르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해서

    1) 학교 당국에서 연구비리 행위를 밝히려 하거나,

    2) 이를 학교당국에 내부 제보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1) 같은 교수끼리 잘못했다는 공문을 보낼수 있는거냐 라든지,

    2)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사례를 만드는 거라든지,

    3) 앞으로 아예 안볼거냐는 식으로 인간적인 모독을 가하거나

  집단적으로는,

    1) 오히려 학교당국이나 학교분위기가 각박하다거나, 극소수 때문에 다수에 피해를 준다거나

    2) 교수사회의 형평성 문제와 자율성 문제를 침해한다거나 하는 이슈-명분을 내세워서,

    3) 거꾸로 연구비리를 밝히려는 행위들을 교수공동체를 각박하게 만들거나 자율성을 믿지 않고 스스로 형평성을 해치는 배신자로 지목하고

    4) 심하면 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려 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거나,

       -가능한한 귀찮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결국 연구비리자 처벌을 사실상 못하게 막으려는 성향이, 교수협의회 등 교수집단의 기본 입장임. (이 대학 교협은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모델의 '교수윤리위원회' 발족을 교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학교측의 음모라고 공격하여,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음.)

 

  여기에다, 지금은 교협이, 총장을 위시한 학교 관리자급들에게,

  오염되어 있는 현실과 형평성 문제를 설득시켜서, 현재 방법이 없으니 '서두를 것 없다'는 명분을 내걸게 하여,

  연구비리 문제들에 손을 댄 전임자들의 조급함에서 나온 잘못됨을 비웃게 만들어서,

  사실상 연구비리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니,

  000대학의 현실은 지금 (비리 교수들까지도 원하는 수준의) 금상첨화에다 태평성대가 되었음.

 

***연구비 관련 비리 문제는, 논문 비리가 없는 교수라 해도, 심각한 관행적 비리들을 죄의식없이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단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연구비나 응용연구비의 경우는 연구비 중앙관리가 시작된 이후 상대적으로 비리의 소지가 적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수탁하는 연구비의 경우는 그 성격이 학교 연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가외적 일이라는 성격 때문에, 전혀 중앙관리와 관계없이 관행적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임.

 

 

***한겨레신문 기자와 이형기 님의 대담

 

­황 교수 파문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미국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미국은 상호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한다. 미국에서도 간혹 과학자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곤 하지만, 대개 언론의 문제제기 전에 연구팀이나 소속 학교, 다른 재단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한다. 또 미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잘 갖춰져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 과학계엔 마치 서로 비판을 않으려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연구윤리 문제에서 한국이 허술하다는 얘기인가?
=가령 (황 교수와 결별선언을 한)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는 10여년 전 위스콘신대학에서 난자 불법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혐의를 벗었지만, 그때 핵심 연구자는 구속까지 됐다. ...외국학계는 신뢰성을 중요시한다. 이젠 적지 않은 상처를 피할 수 없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CSPI는 이해 상충에 관계되는 논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두 전문지가(네이쳐, 사이언스) "저자들에게 논문 게재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받을 특허와 출원특허 등의 모든 이해 관련 사항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간 논문 게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소현 미국 국립보건원(NIH) 박사 - "작은 거짓말이 눈 감아지는 환경, 대학 강의실에 가득찬 부정 행위의 흔적들, 짜깁기만 잘 해도 좋은 리포트로 통과되는 현실 등 한국의 '기본교육' 부족이 이번 일을 불러온 근본"

 

***황우석 사태와 과학적 부정행위 문제

- 진정한  한국 과학의 미래를 위해 논문 조작에 관련된 교수들에 대한 대학측의 처벌 과정에 문제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 과학계에서 논문을 조작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그런 용서도 해주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국제 과학계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망신살만 뻗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통인 과학계의 원칙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크게 국가적인 해가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 외국 과학계의 경우도 이런 논문조작 있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 처벌이나 수습 과정 다르다.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미국의 연방규정에 따르며, 논문의 조작 여부와 소속된 과학자 개개인이 과학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과학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해서 검찰에서는 연구비 문제와 같은 것만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조작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으며, 처벌할 마땅한 법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으로, 부정행위를 밝히는 과정에는 우위증거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을 따르며,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 증거우선주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경우와는 매우 다른 방식입니다. 타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는, 훨씬 가혹한 방식입니다. 과학적 부정행위는 반드시 또 일어날 터인데, 앞으로는 과학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이 담겨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