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붙임-시사문제

친일 은폐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

써니2022 2006. 11. 17. 09:56

***최근 벌어진 김희선 의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뒤 이어 일어난, 장지연 선생 친일 문제도...)

    '국가 유공자'와 '친일 은폐자'가 뒤섞여 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식이었나요? 미군정-이승만 정권부터 죽 그래 왔지요.***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상당수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친일'과 '독립 유공'을 뒤섞어버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절 유산입니다. 사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적극적인 친일파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정권 친일 청산은 성공이라고들 평가합니다.)

 

 (1996년 보훈처가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중 적극적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었지만, 당시도 '객관적 조사' 운운 하다가 결국 다 성공하지는 못했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5명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합니다.)

 

  바로 친일파 문제와 독립유공자 문제를,

  이른바 '정권 안보' 차원에서 뒤섞어 버린 때문에,

  이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방향감각 상실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죠.

  그런 탓들로 해서, 지금까지도 '친일 청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꼬인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파'와 '독립유공자'가 뒤섞여 버렸다면,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도 국민 입장이라면, 두 문제를 분리하여, 친일파 문제는 친일파 문제로, 독립 유공자 문제는 독립 유공자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겁니다.

  친일파 문제는 우리 국민이 비판하면서 청산해야 하는 문제지만, 독립유공자 문제는 우리 국민이 존경하면서 계승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청산(+포용)과 계승은, 언제나 함께 가는 문제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희선 의원 문제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런 양상은 이른바 '군사 정권' 아닌 이른바 '민주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듯합니다.

 

  만약 의도적이 아니든 의도적이든, '친일 은폐' 문제와 '국가 유공' 문제가 뒤섞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친일파는 친일 행위 자체를 은폐해 왔죠. 그 후손 중에는 친일파가 아니라 '동아시아 블럭화를 미리 예견한 선각자'라는 이....라는 사람도 있고<이완용 후손>, 친일파 지주를 공격한 독립투사를 (자기 친할아버지 죽인) '순 날강도'라는 장....라는 외국 교포? 역사학자도 있죠<정부 관직을 맡게 추천한 은인이기도 한 허위 의병장을 일제에 밀고하여 사형당하게 해서 처단된 친일지주 장승원 후손>.*)

 

  당연히 친일 은폐 문제는 친일 은폐 문제로, 국가 유공 문제는 국가 유공 문제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겁니다. 단 이전에 권력을 장악해 왔던 사회지도층들과 꼭 같이, '친일' 문제와 '국가 유공' 문제를 뒤섞어 버려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진실은 예상하기 힘든 커다란 힘, 마치 양면의 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밝혀지는 자 뿐 아니라 밝히는 자도 벨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로지 진실을 위해서,

  권력에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지적 오만을 버리고, 도덕적 오만까지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권력이, 오로지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란 분명, 1차적으로는, <진실>의 문제죠.***

 

  하지만, 현실 역사에서 보면, 청산의 기준을 정할 때는 반드시 포용의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포용 기준 없이 모호하거나, 청산 기준만 부각시킨다면, 곧 정치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수단이죠.)

    (**청산 만이 '정의'이고 '선'이란 환상은 버려야 할 겁니다.**)

 

  곧,  청산 기준과 포용 기준이란, 기준을 정할 당시

    1) (국가)공동체가 지향하는 역사 건설 방향에 적합하고

    2) 그 시대가 담당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에 입각한) 정당한 생산 노력 지원에 적합하고

    3) 이로써 국민적 내지 민중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할 겁니다.

 

***당시 문화(국민생활-민중생활) 수준(역량, 에너지)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고난도의 정치 행위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북한 친일파 청산기준은 일정 직급이상 관료와 일정 행위이상 민간인으로, 악질분자 수준 해당자이죠.

민문연의 '적극적 친일-직,간접 피해를 끼친 자' 기준보다 현실적이고 유연, 곧 포용기준 가능했을 것.

 

***확연하게 표나는 대담-적극적 친일 행위는 부득이?..라도 범죄 수준의 친일 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다만 친일파 청산은, 청산 뿐 아니라 포용 기준도 함께 써야하는데. 진보정권 관련 정치계-학계 인사들이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지나치게 오만한 정치담론으로 써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적극적 친일파 선정 기준에 대한 언론 보도>>

  선정기준은 '적극적 친일'

  이날 발표된 '친일인사' 명단은,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ㆍ검사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발표된 '친일인사'는분야별로 매국인사 133명, 중추원 326명, 일본제국의회 의원 11명, 고등문관이상 관료 1166명, 경찰 521명, 위관 이상 군장교 216명, 판ㆍ검사 201명, 친일단체 간부 467명, 종교ㆍ문화예술ㆍ교육학술계 393명, 언론출판계 59명, 전쟁협력자 207명 등 총 3700명(중복 포함)이며 중복 인사를 빼면 3090명이다.

  편찬위는 선정 기준에 대해

  1) "'을사늑약(1905)'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2) 일제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직ㆍ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곧 '지위'기준 + '행위'기준)

 

  3) "관료는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고, 판검사는 재직기간이 짧으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언론·출판·교육·학술의 경우 관련친일기관의 직위와 활동(특히 문필활동)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4) "친일행위가 명백해도 사전수록 기준에 못 미치거나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5) 지방토착 및 해외 친일혐의자, 항일운동가에서 친일로 변절한자, 1차 명단에서 재검토된 자 등을 담은 2차 `친일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선정 기준에 대한 언론 보도(연합뉴스 2005. 08. 30에서 발췌)>>

  북한은 광복 초기는 자연 발생적이었다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3월 15개 항으로 이루어진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채택, 친일문제를 척결해 나갔다.

  기준은 1) 헌병 하사관 이상, 경찰 경시(총경), 군사고등정치경찰로서,

            2)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분자' 및 밀정책임자.의식적 밀정행위자.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및 그 관계자

  ▲귀족칭호 받은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및 고문.참의, 일본 국회 귀족원.중의원 의원

  ▲`악질 고관'(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사상범 담임 판사.검사

  ▲민족 및 계급해방운동 참가 민족운동자.혁명투사 학살 또는 박해자, 방조한 자...

  ▲일제에 의해 임명된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일진회, 일심회, 록기연맹, 대의당, 방공단체 등) 간부 및 그에 관계한 악질분자

  ▲군수산업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책임자로 악질적인 분자

  ▲일제 행정.사법.경찰 기관과 관계를 맺고 만행을 감행해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 악질분자...

  ▲일제 행정.사법.경찰 부문 관.공리로 원한의 대상으로 된 악질분자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며 지원병.학도병.징용.징병 제도 실시에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이 규정은 그러나 부칙에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는 면책조항을 뒀다.

 

  김일성 주석 - 1945년 12월 민주청년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그 밑에서 피동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일제기관에 복무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을 탄압, 학살하는 것을 도와주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나선 친일청산 과정에서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정책, 선거권.피선권거 박탈 등을 통해 친일파의 기반을 없애고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 부분은 친일청산 정책이라기보다, 공산주의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북한 `조선전사'는 "토지개혁 결과 일제와 그 주구 및 조선인 지주,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던 자들의 토지 100만325정보(1정보=3천평)가 무상으로 몰수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친일파가 기관과 단체의 간부나 `애국자'로 둔갑했던 것으로 북한자료는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69년 10월 북한군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북반부에도 지난날 친일파, 친미파, 지주, 자본가의 잔여분자들과 간첩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적들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된다"고 언급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

한영우 교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개혁은 실패한다”면서 “한국의 보수도 현재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인데, 이 점을 간과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일 청산 문제***

"친일, 큰 문맥에서 재파악해야" 최원식교수 '창작과비평'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최원식 인하대 교수(동양어문학부)가 사회 대통합을 위해  "친일문제를 개인별 적발 위주로 이끄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관련 기관들의 참회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주 발간되는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실릴 '친일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길-용서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글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친일문제의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 교수는 우선 "해방 직후 또는 건국 직후에 이뤄졌어야 마땅한 친일문제의 처리를 지금 다시 거론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소의 배제를 통한 최대의 통합 즉 사회 대통합에 목적을 둔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시비비의 당사자들이 거의 사망했기 때문에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친일행적에 대한 조사마저 그만두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최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조사 이후 거쳐야 할 친일행적에 대한 '판정  과정'이다. 그는  2002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친일문인 4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친일 여부를 3편 이상 발표글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모든 계량화가 그렇듯 피상적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친일에 나선 행위나 글의 수량보다는 신념 여부 또는 그 질이 친일문인 판정에 더욱 중요할 것인데, 명단 가운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검토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채만식은 분명 일제 말 친일행각에 글과 강연으로  가담했지만  해방 직후 유일하게 자신의 친일을 고백함으로써 친일문제를 공론에 붙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친일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환원하려는 욕망에서 일단  자유로워질 필요가 절실하다"며 "우리 근대성이 처한 곤경이라는 큰 문맥  안에서  '민족'의 무게를 감량하는 훈련을 통해 친일문제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개별적 접근과 함께 기관들의 참회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관 참회가 일종의 수사(修辭)로 떨어질 염려가 없지 않음에도  일단 친일문제에 대해 공개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진정성 여부를 떠나 큰 진전"이라며 "추궁하는 측도 일부를 들어 한 인간 또는 그 기관 자체를 친일로 몰규정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놓여나 백지 반장의 차이도 분간하려는 미시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