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붙임-시사문제

국민의 알 권리만큼 국민의 명예도 지켜주어야

써니2022 2005. 8. 20. 18:38

노회찬 의원이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무엇보다도, 불법도청 테이프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게다가 테이프에서 말한 자체가 실제 행위로 옮겨졌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실제 행위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이를 자기 명예와 양심으로써 어떻게 처신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노 의원 개인의 확신만 가지고, 해당 대상자들을 범죄인으로 몰고 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신은 자기 확신을 언제나 정당화해 버리는 행위를 부르므로,

 노 의원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2) 게다가, 노 의원 아니라도, 이미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님들이

해당 검사들을 당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명만 거론 안되었을 뿐, 이미 해당 녹취록 사본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알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알고들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해당 검사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일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노회찬 의원은(실제는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노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선수쳐서 발표해 버린 거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른바 고발자, 사법기관 등의 공을 -불신 운운 해가면서- 자신이 가로챈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 그 뒤에 노 의원이 취한 행동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론 재판'으로 실명 거론자들을 모조리 범죄인으로 몰고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자기 양심을 걸고 받은 일 없다는 검사출신자 등등에게

위증죄 추가 운운 하는 행위 등등은, 정말이지 말도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대변해서 한 것이므로, 옳다고 보아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므로

그 다음 행위는 국민의 법 정신에 맞는 법의 제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여론의 힘을 빌려서,

불법 증거 자료를 써서,

말만 가지고 범죄인을 만든다면

과거 6.25 때의 이른바 좌익의 '인민 재판'과 뭐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5) 민주적 사회 공동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는 일 만큼

국민의 생명-명예-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서

보다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이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제대로 되게 만들어 가는걸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