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신도 사실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학법 논쟁의 핵심은, 학교운영권의 문제와 학교소유권의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근대 국가가 출발한 두가지 핵심이 근대교육과 근대산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근대) 권력이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근대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논란 부분은, 모든 각급 사립학교의 운영권자(장)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각급 학교 소유권자와 그 인척은 운영권자가 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부분입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법인이 소유권자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권자의 임기를 예컨대 유치원에까지 제한해 놓은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도 개인의 능력 아닌 소유권자와 그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권자가 될 권리를 제한한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소유권과 관련해서는 (1/3 이상의) 개방형 이사제 채택을 의무화한 부분, 그리고 개방형 이사 선출의 주체를 학교법인이나 여타 관련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부분, 그리고 오로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학생-교원-직원으로 구성)에 준 부분들이 학교소유권 제한의 위헌 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결국 자본가-노동자가 개인격의 산업체(그리고 개인격의 사립학교) 소유권이라도 함께 공유해야 옳다는 기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법인이 주체로서) 외부에서 이사를 영입-선임하는 (사실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성대-고대-가톨릭대 등). 곧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일정 정도) 법인으로부터 회수하려 하는건, 결국 사학 비리나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소유권-운영권 지분참여의 문제라는 점에서... 자본가-노동자 관련 도식의 적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임시 이사의 추천권을 제3자아닌 행정집행기관인 교육부가 오로지 가지고 있다든지, 학교 비리 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파견하는 임시 이사의 정 이사 전환을 허용한다든지 함으로써 임기 제한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학교소유권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되도록했다든지 등등 하는 세세한 문제점들이 또한 적지 않다지만...)
제 입장은, 민주주의사회-국가란, 이를 지켜가는 어떤 이념이든지... 국민들의 공론을 이끌어 내어 헌법을 개정할 정도의 역량이 될 때, 그이념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른바 (권력의 전술전략적 고려라고는 하지만, 소유권-운영권 문제라는 대신 (심각한) 사학비리-투명성 문제라는 식으로 싸잡아 희생양을 만드는 식의) 성동격서의 꼼수로써 실현하려는 것은(게다가 반대의원이 없는 가운데 통과시켜서, 소수다수결 원칙도 무시...)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체제의 혼란-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큰 댓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현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고등교육 사업은 교회로써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한 자선 사업''이라는 규정은, 자선사업의 주체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말한 바 특정 권력에 의한 (종교적 학교법인에 의한 교육기관의) 소유-운영권 장악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시도가 국가에서 행해질 때는,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실천 방법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금 사학법 논쟁의 핵심은, 학교운영권의 문제와 학교소유권의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근대 국가가 출발한 두가지 핵심이 근대교육과 근대산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근대) 권력이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근대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논란 부분은, 모든 각급 사립학교의 운영권자(장)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각급 학교 소유권자와 그 인척은 운영권자가 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부분입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법인이 소유권자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권자의 임기를 예컨대 유치원에까지 제한해 놓은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도 개인의 능력 아닌 소유권자와 그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권자가 될 권리를 제한한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소유권과 관련해서는 (1/3 이상의) 개방형 이사제 채택을 의무화한 부분, 그리고 개방형 이사 선출의 주체를 학교법인이나 여타 관련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부분, 그리고 오로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학생-교원-직원으로 구성)에 준 부분들이 학교소유권 제한의 위헌 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결국 자본가-노동자가 개인격의 산업체(그리고 개인격의 사립학교) 소유권이라도 함께 공유해야 옳다는 기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법인이 주체로서) 외부에서 이사를 영입-선임하는 (사실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성대-고대-가톨릭대 등). 곧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일정 정도) 법인으로부터 회수하려 하는건, 결국 사학 비리나 운영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소유권-운영권 지분참여의 문제라는 점에서... 자본가-노동자 관련 도식의 적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임시 이사의 추천권을 제3자아닌 행정집행기관인 교육부가 오로지 가지고 있다든지, 학교 비리 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파견하는 임시 이사의 정 이사 전환을 허용한다든지 함으로써 임기 제한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학교소유권이 사실상 국가에 귀속되도록했다든지 등등 하는 세세한 문제점들이 또한 적지 않다지만...)
제 입장은, 민주주의사회-국가란, 이를 지켜가는 어떤 이념이든지... 국민들의 공론을 이끌어 내어 헌법을 개정할 정도의 역량이 될 때, 그이념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른바 (권력의 전술전략적 고려라고는 하지만, 소유권-운영권 문제라는 대신 (심각한) 사학비리-투명성 문제라는 식으로 싸잡아 희생양을 만드는 식의) 성동격서의 꼼수로써 실현하려는 것은(게다가 반대의원이 없는 가운데 통과시켜서, 소수다수결 원칙도 무시...)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체제의 혼란-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큰 댓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현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고등교육 사업은 교회로써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한 자선 사업''이라는 규정은, 자선사업의 주체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말한 바 특정 권력에 의한 (종교적 학교법인에 의한 교육기관의) 소유-운영권 장악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시도가 국가에서 행해질 때는,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실천 방법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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