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붙임-교육현실

사립학교는 개별 인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법인 소속입니다

써니2022 2005. 12. 15. 17:32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오마이뉴스의 이 비판 기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① 비리사학은 35개 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도 안된다"고요?

->법적으로 비리 판정을 받은 경우만 비리 사학이라고 해야 하는게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하죠.

   (곧 사회문제로까지 터진 비리사학이란 뜻이죠. 더 많은 비리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그리고, 학교 '비리'는 뭐가 가장 문제죠?

->'교육' 관련 비리가 가장 근본적이죠. 가장 많은 구성원들=선생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죠.

 

결국 '비리'를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이죠. (여론 조작 가능성 등등도 있죠...)

->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부분 전체를 비리라고 하면, 비리 아닌게 과연 얼마나 되죠? 그리고 그런 비리들을 몽땅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세상에 있나요?

② 사립학교는 사유재산?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와 전문대가 각각 1.8% 수준이었고, 가장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도 12.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등록금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사유재산이 아니라고요?

 

-> 헌법 상, 학교 법인은 공공기관도 공공법인도 아닌, 개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재산-생명-명예-행복추구권을 가지죠. 이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면, 곧 사회주의적 발상에다, 학교법인을 허용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위배죠. 

 

-> 처음 개인적으로 재산 출연하여 학교법인으로 되고, 이후 운영은, 여타 비영리법인처럼, 운영비를 받거나, 기부금을 받거나 해서 운영하는게 당연하죠. 등록금도 국민 세금으로 보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개인 출연이 꾸준히 계속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만, 그건 좋은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게다가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특히 대학 같은 경우 그 알량한-노랭이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공공기관-공공법인적 성격을 부여했다고 생색내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단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정신 때문에 정부는 의무교육 수준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운영비 보조를 해야 하는게 당연하죠. (의무교육 기관은 국공립으로 설치하는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상, 학교 법인이 허용되고 있으니, 그건 일제침략기의 저항 정신 등으로 만들어진, 민주국가에서 시민권을 국가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좋은 전통이라고 보아야지요.)

③ 전교조가 학교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는 친북반미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갈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요?

 

-> 친전교조출신 인물이면 되죠. 또한 전교조 출신이라도, 자기 학교 아닌 다른 학교 들어가면 되죠. 국공립 출신 전교조 교사가 사립학교 이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이라도, 학교 운영에 봉사할 자격-능력이 있는 이사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법인 이사회는 학교 운영기관이지, 학교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학교 비리를 감독하고 줄이기 위해서 개방형 법인 이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말이 안됩니다. 그건 공익적-비영리적 성격을 지키기 위한 외부감사나 감독 강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 법인 이사는, 기부문화가 일반화 되어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역공동체적으로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봉사하는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386-NGO를 대변하는 말로만 봉사할 정치적 인물이 들어간다면, 그건 1/4아닌 1/10이라 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봉사 방식일테니...

  일 안하면서 말로는 열심히 봉사하는 정부... 지겹도록 겪어보고 있지들 않으신가요?

④ 개방형 이사가 설립자 가족의 직업선택권을 막는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 중 친·인척이 1/4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들은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여권과 시민단체들은 족벌운영 및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 내지 제한한거라는건 인정하시니 됐네요.

   당연히 공동체-학교운영상 비리 연루자는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겁니다. 

⑤ 사학법이 싫어 사립학교 문 닫겠다?

사학법인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불만을 터뜨리며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을 승부수로 뒀지만 이들 뜻대로 학교폐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 이 부분은 학교법인들을 약올리려는 글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제 개인 생각처럼, 의무교육은 국공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립은 물론 폐쇄에 대한 학교법인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국가가 그 대체 투자를 당연히 해서, 국민들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대학의 경우는, 학교 정원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자금 지원하는 댓가로 정원 축소를 유도하고 있기도 한거 아닙니까?)

 

오마이뉴스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기관입니다. 이런 어설픈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수준에다,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하는 캠페인성 글은 안올리는게 바람직합니다.

 

 

<요약 - 학교법인은 공공법인이 아니죠>

헌법 상,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학교 법인은 공공기관도 공공법인도 아닌, 개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이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재산-생명-명예-행복추구권을 가지죠. 이때문에 학교법인은 반드시 자체적인 건학이념들이 있죠. 이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면, 곧 사회주의적 발상에다, 학교법인을 허용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위배죠.

 

-> 이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서, 하위법으로 보완하겠다는건 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거나,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의 정치적 수사거나, 둘 중의 하나죠.

  어떤 분은 국회에서 통과 되었는데 운운 하는데... 통과 주체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계 현재 지지율이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지율을 넘던가요?

 

-> 처음 개인적으로 재산 출연하여 학교법인으로 되고, 이후 운영은, 여타 비영리법인처럼, 운영비를 받거나, 기부금을 받거나 해서 운영하는게 당연하죠. 등록금도 국민 세금으로 보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개인 출연이 꾸준히 계속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만, 그건 좋은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게다가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특히 대학 같은 경우 그 알량한-노랭이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공공기관-공공법인적 성격을 부여했다고 생색내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단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정신 때문에 정부는 의무교육 수준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운영비 보조를 해야 하는게 당연하죠. (의무교육 기관은 국공립으로 설치하는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상, 학교 법인이 허용되고 있으니, 그건 일제침략기의 저항 정신 등으로 만들어진, 민주국가에서 시민권을 국가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좋은 전통이라고 보아야지요.)

 

<개방형 이사 문제>
법인 이사회는 학교 운영기관이지, 학교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학교 비리를 감독하고 줄이기 위해서 개방형 법인 이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말이 안됩니다. 그건 공익적-비영리적 성격을 지키기 위한 외부감사나 감독 강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면 분명히 불법입니다.

 

-> 법인 이사는, 기부문화가 일반화 되어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역공동체적으로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봉사하는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교조-386-NGO를 대변하는 말로만 봉사할 정치적 인물이 들어간다면, 그건 1/4아닌 1/10이라 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봉사 방식일테니...

  일 안하면서 말로는 열심히 봉사하는 정부... 지겹도록 겪어보고 있지들 않으신가요?